새벽에 자료를 좀 찾다가 학생인권법이 국회에서 문제가 생겼다길레
내용들을 쭉 보니까 ...
1. 퇴학에 한해서만 징계 재심 청구권 부여.
2. 학생인권 근거 규정 신설 : 제18조의4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3.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제외하고 중고등학교는 학운위 학생 대표 참여
4. 단 학운위 참여 학생대표의 심의권 제한 : 보충이나 야자 등에 대한 심의, 급식에 대한 심의, 학교 운동부에 대한심의,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대한 심의 등 4가지만 함께 심의할 수 있고, 학운위의 나머지 심의에 대해서는 참관 자격.
이런 글들이 돌아 다니더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학생인권법 원안(최순영 의원 발의)을 싹 없애고
저 4개 안으로 해서 교육위에 올라갔는데
16일 오전에 한나라당이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3, 4항에 대한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삭제 요인은 교총의 압력이 심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거기에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음" 이라는 단어를 보니
더 이상 논의할 생각이 없는 듯 싶긴 한데
최순영 의원 안을 다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하는 것으로
넘긴 것을 보니 왠지 이상합니다.
일단, 3항과 4항의 경우에는
구논회와 이주호 의원 안인데
이게 삭제가 됐다는 것이 조금 신기할 따름 입니다.
현재, 학생인권법과 관련이 있는
세 개의 안의 경우에는 통과를 시키긴 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음 이라는 결정을 해서
아마도 대안 폐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구논회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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