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뽀개기/방송통신법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11/13 A. 선박국의 정의
posted by Cheongin 2011/11/13 02:04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네요. 이럴 때는 법규를 직접 뒤지면 됩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9. 선박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10. 선상통신국: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행하여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 간의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 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지시를 목적으로 하는 해상이동업무의 저전력의 이동국

그리고 28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4. 해상이동업무: 선박국과 해안국 간, 선박국 상호 간 또는 선상통신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이것만 보면 좀 애매하니 다음 규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조 입니다.

7. 이동국: 이동 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 중에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선박국·육상이동국·항공기국 및 선상통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즉, 선박국은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에 해당이 되고

해상이동업무는 선박국<->해안국, 선박국<->선박국, 선상통신국<->선상통신국에 대한 업무를 뜻하며 

이동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이동국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선박국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이동업무의 경우 고정국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동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상통신국은 규정이 상당히 긴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주로 2-Way VHF 무전기 등으로 행하는

선내통신, 구명작업, 예인 관련 통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 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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